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
○
질의법인은 담배 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
-
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
2. 질의내용
○
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
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
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
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
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
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
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(괄호생략)
2.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
"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
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
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(단서생략)
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아.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
재
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
○
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
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
①
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
단
체등"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규칙
[별표 6의 2]
|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(제18조 제1항 관련) |
| 번호 | 지정기부금단체 |
| 1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2 |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|
| 50 |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(2006.3.14. 신설) |
| 51 |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|
| 93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(2016.3.7. 신설) |
| 94 | 「근로복지기본법」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(2016.3.7. 신설) |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
【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
출연 시 세액공제】
① 내국법인이
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
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(단서생략)
1.
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
에 따른
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협력
중소기업"이라 한다)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이 조에서 "신용보증기금"이라 한다) 또는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술신용보증기금"이라 한다)에 출연하는 경우
○
舊
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
【기부금의 과세특례】
(2010.12.27. 삭제 전)
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
12월 31일(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)까지 지출한
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3.
「사내근로복지기금법」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
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
○
舊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
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
(2011.2.28. 개정 전)
①
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
단체등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48. 「사내근로복지기금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(2006.3.14. 신설)